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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사칭해 민통선 넘나든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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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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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인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민통선 내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씨는

군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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