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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터미널 '업무상 배임' 감사 결과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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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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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 갱신에 '업무상 배임'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오늘(2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해

불법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인데,

저는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 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이 의견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일반입찰을 상정해

A업체가 입찰참여의향서에서 제시한

5년 150억원의 수입과

실제 대부계약을 한 업체가 부담한

67억원의 대부료를 비교해

8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데,

이는 코로나 극성기라는

당시 현실을 생각지 않은 계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청주여객터미널은 지난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 청주시와 대부계약을 진행한 데 이어

2021년 대부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청주시가 청주여객터미널과의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했다며

한 전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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