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 납세자 43만명에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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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05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에게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43만 천 오백여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는 7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난해에는 8천 500여건의 증명서가 발급돼
680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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