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1억원 상향"... 엄태영, 법 개정안 발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예금자보호 5천만→1억원 상향"... 엄태영, 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6.26 댓글0건

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편

예금보험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지급 한도를

재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엄 의원은 "24년 넘게 동결된 예금보험제도는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국민 예금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776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101(상당구 용암동 1646번지)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