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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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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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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두 명 이상 공동소유자가 있는
토지의 분할이 쉬워집니다.

청주시는 2015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건축법 등의 여러종류의 법 적용을받아
분할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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