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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발의 정년 연장 법안 국회 법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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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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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등의 법률개정안 상정에 이어
어제<24일>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정년 연장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29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과 시기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이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텁니다.

한편,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수준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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