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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적립금 5천만원" 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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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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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에 더해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이 5년간 매달 3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지원금을 합쳐

결혼 때 만기적립금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 미혼 청년으로

이달부터 소상공인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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