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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료법인 취소 청주병원 "45년 의료봉사 접기로"... 청주시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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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03 댓글0건

본문

[앵커] 

 

의료법인 조건을 충족 못한 청주병원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충북도는 오늘(3일) 청주병원에 의료법인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주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약속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이 오늘(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1년 개원 이후 45년간 지속해 온 의료봉사를 접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인근 건물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의료법인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충북도는 최근까지 기본재산 확보를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제대로 부응하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관계자입니다.

- "저희들도 작년부터 한 1년간 또 우리 청주병원에 자구책 노력을 위해서 시간을 부여했고 또... 어떤 재산 형성이라든지 이런 기준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주병원에서도 저희가 필요로 한 어떤 기준과 요건에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입니다.

- "의사는 말할 것도 간호사 말할 것도 없고 한시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서 진료를 계속하고 환자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병원 이전 마찰을 빚은 청주시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병원측은 "토지 수용과 임시이전 결정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제일 서운하겠죠. 저희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생각과 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면서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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