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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활동지원금 가로챈 50대 모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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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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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지원금을 가로챈 50대 모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

60대 B씨와 C씨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550여 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천200여 만원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자

B씨와 C씨는 지원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판사는 "일부 피고인이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고

모친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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