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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폭행했다" 이혼소송 중 남편 무고한 모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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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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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딸이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로 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어머니 A씨와 그 딸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남편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

딸 B씨를 설득해 함께 남편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던 중

아버지에게 제압을 당한 것이고

일방적인 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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