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폭행하고,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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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8 댓글0건본문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원구 한 공원에서
1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50여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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