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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만들어 드립니다' 수억원 가로챈 금은방 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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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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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 36명으로부터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금품으로 귀금속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품으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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