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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청주시, 올해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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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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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농가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농협 벼 수매대금의 절반을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매달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청주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중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입니다.

 

신청은 내일(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농협 11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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