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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입주 대가로 뒷돈받은 영동군 이장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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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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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영동군 용산면 이장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이장협의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나눠주고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폐기물업체 임원 B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C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3억원의 로비 자금을 C씨에게 건넸고, 

C씨가 이 중 일부를 돈 봉투 살포용으로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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