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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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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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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산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됩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를 포함해 수산물까지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치류에 대해서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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