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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사무소, 산나물·약초 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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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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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과 약초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온느 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지역은
마을 주변의 공원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주요 탐방로 부근이며
단속에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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