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사건 사고 소식]야생 진드기 의심환자 3명 추가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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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6.02 댓글0건본문
[한주간 사건 사고 소식]야생 진드기 의심환자 3명 추가 발생 등
네. 매주 월요일 이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도 충청매일 최영덕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최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충북지역에서 또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식 환자가 추가로 나왔어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고 있는 야생 진드기로 인해 도민 전체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데요.
최근 또 다시 도내에서 3명의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일 현재 SFTS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사환자 3명이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FTS 유사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은에 사는 61살 A씨는 텃밭에서 일하고 난 뒤 고열 등을 호소해 지난달 29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청주에 사는 38살 남성과 청원군에 거주하는 42살 남성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A씨는 증세가 호전돼 오늘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네. 야생 진드기. 전국적으로 의심환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죠?
도내에서 몇 명의 의심환자 사례가 있었나요.
최]네. 이번에 발생한 3명까지 합하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거나, 아직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충주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과 같은 달 26일 숨진 70대 남성이 SFTS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로 신고 됐으나 국립보건원의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SFTS 증상을 보여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29살 여성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6일 SFTS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다 숨진 78살 B씨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사망 원인이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1일 몸살과 고열 증세를 보이다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던 65살 C씨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앵]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 감염과 증상은 어떤가요?
최]네.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의한 감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과 식욕 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로,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등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약 1~2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혈액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해 동정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앵]예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네.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가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나 백신도 없어, 대증요법을 시도하고 있는만큼 예방에 철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예방법도 없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5월과 8월사이 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풀숲에 들어갈 때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하며, 야외에서 집에 돌아온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북도는 “야생 진드기로 인해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0.5%이하로 감염 확률이 적은많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도에서는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네. 검찰의 하자있는 공소장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최근 열렸는데. 이번 공판에서 변호사측과 검사간 날 선 공방을 펼쳤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박덕흠 의원의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일부 누락된 공소장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항소사유에 대한 입장정리와 함께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일부 누락된 공소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날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과 1심 재판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들고 강하게 검찰 측을 압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우선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날인, 간인이 생략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고 추완이 가능한 것도 1심으로 한정된다”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도 적법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시효도 완료됐다”며 공소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형소법의 추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한하고 공소시효 종료 후에 이뤄진 추완도 있을 수 없다”면서 “총선은 지난해 4월 11일 실시됐고 이 사건의 범죄사실도 지난해 6월 18일과 7월 3일 이뤄진 것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자체에 대한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네. 공소장의 검사 기명날인과 일부 간인이 생략돼 기소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검찰측의 주장은 어떤가요?
최]네. 이와관련 검찰은 “피고인 이익침해 없어 공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공소장이 효력은 여전하고 공소시효도 최대 3년 이상 남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소를 맡은 도상범 검사는 “문서에 이뤄지는 서명날인의 의미는 문서의 내용과 책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어떤 검사가 누구에게 공소제기를 하는 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 공소장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도 검사는 “공소장의 기명날인이란 규정이 당연규정이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공소장에 ‘아래와 같이 기소를 제기한다’는 내용과 1~2페이지에는 간인도 있다”며 “이것을 과연 기명날인이 없다며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명날인이 없다는 것은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 침해나 증거신청 등 재판과정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어 추완에 따른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검사는 “공소시효는 공소장의 누락여부에 상관없이 기소한때 부터 정지되는 것으로 지금 시효는 정지된 상태”라며 “국회의원은 항시 기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지난 총선 이후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이 더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검사는 재판부가 무효해석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앵]그렇군요. 검사와 박 의원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겠네요.
검찰의 공소장 파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전말을 짚어 주시죠.
최]네. 검찰의 공소장 오류는 1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발견됐는데요.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주지검은 청주지법에 박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10월 10일 기소했습니다.
이후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월 10일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기소를 하면서 검사의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이 사실을 법원도 인지하지 못한 채 1심 재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실수는 2심을 준비하던 대전고법 형사부가 이 사실을 인지, 최근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고 있고 서명을 추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전고법의 추완이 완료된 시점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판단할 경우입니다.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어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심 기소 및 판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어 2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데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자칫 1심 판결이 원천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겠군요.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 온 제천의 한 보육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 제천의 한 보육시설 직원들이 아동들에게 체벌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시설과 제천시로부터 보육 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미 이 시설을 떠난 피해자 대부분이 외지에 있어 이들의 소재 파악과 함께 피해자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장 등을 입건할 방침이며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시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분석할 자료가 워낙 많아 조사가 끝나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앵] 사건의 전말 다시한번 전해주시지요.
최]제천의 한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인권학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투서에 의해 조사에 착수해 적발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이 보육시설 직원들이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아동 52명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은 직원을 시켜 아동들을 나무·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였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건이 나오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동급생을 괴롭힌 학생의 전학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소식전해주시지요.
최]네. 동급생들을 괴롭히다가 전학 조치당한 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중학교 1학년인 A군이 자신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도내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조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A군은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동급생 폭행, 금품 갈취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 돈을 주고 숙제를 시켰고 강제로 책을 빼앗아가고 학용품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 처분을 내리자 A군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전학 처분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학생이 낸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특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절차가 반듯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네. 청주지역 경찰서들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경찰서 명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내년 7월 출범할 통합 청주시의 4개 구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이 이 지역 3개 경찰서의 명칭의 변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당경찰서와 흥덕경찰서, 청남경찰서는 통합 청주시로 출범할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3개 경찰서 가운데 흥덕서는 통합 청주시의 이번에 명칭이 확정된 흥덕구에 자리 잡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경찰서와 청남경찰서는 구 명칭 변경에 따라 ‘개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상당경찰서’라는 명칭을 유지하느냐는 것인데요.
상당경찰서는 충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찰서로 1945년 10월 우리나라에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구 획정과 명칭이 확정되면서 도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상당경찰서는 통합 청주시 청원구에 속하게 됐습니다.
상당경찰서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싶기는 하지만 구 명칭과 달라 자칫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남경찰서를 구 명칭을 따 상당경찰서로 바꾸기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한 경찰관은 "상당경찰서를 청원경찰서로, 청남경찰서를 상당경찰서로 개명한다면 경찰서를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서 개명 위원회' 등을 구성, 통합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최기자. 이밖에 사건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2일 오전 11시30분쯤 충주시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 살충제로 벌집을 제거하려다 불이 나 30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지붕이 타는 등 반소했습니다.
집주인은 “아들이 이날 주택 지붕 처마 끝에 있는 벌집을 향해 지핀 불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려 벌집을 제거한 뒤 다른 일을 보다가 지붕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레이 살충제에 불을 붙이면 화염방사기 역할을 해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6살 윤모씨의 돼지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와 돼지 250마리를 태우고,
50여분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반에서 발화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8분쯤 제천시 하소동 한 아파트 화단에 27살 여성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7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향나무 가지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의 한 관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다만 허리쪽을 크게 다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앵]네. 최영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매일 최영덕기자의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이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시간에 전해드리는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도 충청매일 최영덕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최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야생 진드기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충북지역에서 또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식 환자가 추가로 나왔어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고 있는 야생 진드기로 인해 도민 전체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데요.
최근 또 다시 도내에서 3명의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2일 현재 SFTS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사환자 3명이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FTS 유사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은에 사는 61살 A씨는 텃밭에서 일하고 난 뒤 고열 등을 호소해 지난달 29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청주에 사는 38살 남성과 청원군에 거주하는 42살 남성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A씨는 증세가 호전돼 오늘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네. 야생 진드기. 전국적으로 의심환자들이 속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지속적으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나오고 있죠?
도내에서 몇 명의 의심환자 사례가 있었나요.
최]네. 이번에 발생한 3명까지 합하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거나, 아직 치료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충주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과 같은 달 26일 숨진 70대 남성이 SFTS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로 신고 됐으나 국립보건원의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SFTS 증상을 보여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29살 여성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6일 SFTS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다 숨진 78살 B씨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사망 원인이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1일 몸살과 고열 증세를 보이다 상태가 좋아져 퇴원했던 65살 C씨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앵]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 감염과 증상은 어떤가요?
최]네.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의한 감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과 식욕 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로, 림프절 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등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약 1~2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혈액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해 동정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앵]예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네.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가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나 백신도 없어, 대증요법을 시도하고 있는만큼 예방에 철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예방법도 없는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5월과 8월사이 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풀숲에 들어갈 때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해야 하며, 야외에서 집에 돌아온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북도는 “야생 진드기로 인해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0.5%이하로 감염 확률이 적은많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도에서는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네. 검찰의 하자있는 공소장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최근 열렸는데. 이번 공판에서 변호사측과 검사간 날 선 공방을 펼쳤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박덕흠 의원의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일부 누락된 공소장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는 항소사유에 대한 입장정리와 함께 검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일부 누락된 공소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날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과 1심 재판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들고 강하게 검찰 측을 압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우선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날인, 간인이 생략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고 추완이 가능한 것도 1심으로 한정된다”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도 적법한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시효도 완료됐다”며 공소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형소법의 추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한하고 공소시효 종료 후에 이뤄진 추완도 있을 수 없다”면서 “총선은 지난해 4월 11일 실시됐고 이 사건의 범죄사실도 지난해 6월 18일과 7월 3일 이뤄진 것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소자체에 대한 무효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네. 공소장의 검사 기명날인과 일부 간인이 생략돼 기소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검찰측의 주장은 어떤가요?
최]네. 이와관련 검찰은 “피고인 이익침해 없어 공소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공소장이 효력은 여전하고 공소시효도 최대 3년 이상 남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소를 맡은 도상범 검사는 “문서에 이뤄지는 서명날인의 의미는 문서의 내용과 책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어떤 검사가 누구에게 공소제기를 하는 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 공소장으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도 검사는 “공소장의 기명날인이란 규정이 당연규정이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공소장에 ‘아래와 같이 기소를 제기한다’는 내용과 1~2페이지에는 간인도 있다”며 “이것을 과연 기명날인이 없다며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명날인이 없다는 것은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는 방어권 침해나 증거신청 등 재판과정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어 추완에 따른 소급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검사는 “공소시효는 공소장의 누락여부에 상관없이 기소한때 부터 정지되는 것으로 지금 시효는 정지된 상태”라며 “국회의원은 항시 기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지난 총선 이후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2016년 총선을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이 더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검사는 재판부가 무효해석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앵]그렇군요. 검사와 박 의원 변호인 측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겠네요.
검찰의 공소장 파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전말을 짚어 주시죠.
최]네. 검찰의 공소장 오류는 1심 재판이 종료된 이후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발견됐는데요.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청주지검은 청주지법에 박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지난 10월 10일 기소했습니다.
이후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4월 10일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박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해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청주지검은 기소를 하면서 검사의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이 사실을 법원도 인지하지 못한 채 1심 재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실수는 2심을 준비하던 대전고법 형사부가 이 사실을 인지, 최근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고 있고 서명을 추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전고법의 추완이 완료된 시점을 효력발생 시점으로 판단할 경우입니다. 이번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어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심 기소 및 판결이 무효화될 수도 있어 2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데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어, 대전고법의 결정에 따라 자칫 1심 판결이 원천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입니다.
앵]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겠군요.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 온 제천의 한 보육시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 제천의 한 보육시설 직원들이 아동들에게 체벌과 가혹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시설과 제천시로부터 보육 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미 이 시설을 떠난 피해자 대부분이 외지에 있어 이들의 소재 파악과 함께 피해자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장 등을 입건할 방침이며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시청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분석할 자료가 워낙 많아 조사가 끝나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앵] 사건의 전말 다시한번 전해주시지요.
최]제천의 한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인권학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투서에 의해 조사에 착수해 적발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이 보육시설 직원들이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아동 52명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은 직원을 시켜 아동들을 나무·플라스틱 막대로 체벌하게 했고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였다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다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사건이 나오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동급생을 괴롭힌 학생의 전학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소식전해주시지요.
최]네. 동급생들을 괴롭히다가 전학 조치당한 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중학교 1학년인 A군이 자신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도내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조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A군은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동급생 폭행, 금품 갈취 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 돈을 주고 숙제를 시켰고 강제로 책을 빼앗아가고 학용품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 처분을 내리자 A군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전학 처분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학생이 낸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특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절차가 반듯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네. 청주지역 경찰서들이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경찰서 명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죠. 소식 전해주시죠.
최]내년 7월 출범할 통합 청주시의 4개 구 명칭이 확정됨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이 이 지역 3개 경찰서의 명칭의 변경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당경찰서와 흥덕경찰서, 청남경찰서는 통합 청주시로 출범할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3개 경찰서 가운데 흥덕서는 통합 청주시의 이번에 명칭이 확정된 흥덕구에 자리 잡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경찰서와 청남경찰서는 구 명칭 변경에 따라 ‘개명’ 여부를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상당경찰서’라는 명칭을 유지하느냐는 것인데요.
상당경찰서는 충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경찰서로 1945년 10월 우리나라에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구 획정과 명칭이 확정되면서 도내에서 가장 유서 깊은 상당경찰서는 통합 청주시 청원구에 속하게 됐습니다.
상당경찰서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싶기는 하지만 구 명칭과 달라 자칫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남경찰서를 구 명칭을 따 상당경찰서로 바꾸기도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한 경찰관은 "상당경찰서를 청원경찰서로, 청남경찰서를 상당경찰서로 개명한다면 경찰서를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서 개명 위원회' 등을 구성, 통합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앵]최기자. 이밖에 사건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최]네. 2일 오전 11시30분쯤 충주시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 살충제로 벌집을 제거하려다 불이 나 30분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지붕이 타는 등 반소했습니다.
집주인은 “아들이 이날 주택 지붕 처마 끝에 있는 벌집을 향해 지핀 불에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려 벌집을 제거한 뒤 다른 일을 보다가 지붕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레이 살충제에 불을 붙이면 화염방사기 역할을 해 위험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6살 윤모씨의 돼지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와 돼지 250마리를 태우고,
50여분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반에서 발화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8분쯤 제천시 하소동 한 아파트 화단에 27살 여성 A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 7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향나무 가지에 걸린 뒤 바닥으로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치료한 병원의 한 관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다만 허리쪽을 크게 다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앵]네. 최영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매일 최영덕기자의 한 주간 사건사고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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