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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치매환자 관리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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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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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치매환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일부 약제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내에서 치매 환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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