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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비정규연대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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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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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실무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각 5인 이내에서 위원수를 구성하고
실무교섭 시작부터 2개월까지는 주 1회,
이후부터는 월 2회씩 1일 3시간내에서
실무교섭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경력인정 호봉제 도입과 정액급식비,
교육감 직고용 등 430개 항목에 이르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도교육청과 학교비정직연대회의가
다음달 10일 실무교섭전에 상견례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 이기용 교육감이 나올지 여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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