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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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8 댓글0건본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오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백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4월
백씨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반면
이씨에게는 검찰구형보다 많은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청주시청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백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7년 4월
백씨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반면
이씨에게는 검찰구형보다 많은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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