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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정비심의위, 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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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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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는 오늘(31일)

1차 회의를 열고

기존 월 150만 원인 의정활동비를 

상한인 2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액 상한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앞서 도내 11개 시·군 의정비심의위도 

대부분 상한액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상한액까지 인상되면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해

연간 6천 500여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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