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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성 민원인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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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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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무원을 다치게 한 악성 민원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공판 과정에서도 수차례 불출석으로 비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둔기로 파손해 검찰 수사관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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