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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 메고 행군하다 허리 디스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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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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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22살 김모씨가 이같은 이유로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리 디스크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신병교육대에서 20㎏ 군장을 메고 행군하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돼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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