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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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0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화장품,뷰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화장품 뷰티 관련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뷰티산업을 육성하자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이달안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9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화장품,뷰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화장품 뷰티 관련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뷰티산업을 육성하자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이달안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9월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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