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주고 10대 성매수 20대,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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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6.03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10대 청소년을 성매수 한 뒤
위폐를 준 29살 조모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과
성폭력 및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과대학 졸업 한 피고인은
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당시 16살인 A양에게
위폐 8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10대 청소년을 성매수 한 뒤
위폐를 준 29살 조모씨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과
성폭력 및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과대학 졸업 한 피고인은
이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당시 16살인 A양에게
위폐 8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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