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수 박덕흠의원 공소장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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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5.28 댓글0건본문
검찰이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돼야 할 기명날인과 서명을 누락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덕흠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에 문제가 있어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검사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하지 않아
항소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1주일 뒤인
지난 9일 공소장에 서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이 이뤄진
1심 판결이 법적 효력을 유지할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에상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충북 남부 3군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돼야 할 기명날인과 서명을 누락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덕흠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에 문제가 있어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검사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하지 않아
항소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1주일 뒤인
지난 9일 공소장에 서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이 이뤄진
1심 판결이 법적 효력을 유지할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에상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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