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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소방·구급차 응급상황 길 터주기…시민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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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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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는 촌각을 다투다 보니 1분 1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차량은 의무적으로 통행로를 양보받아야 하지만, 정작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속적인 소방 출동 훈련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양보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는 한시라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환자를 살리거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일인 만큼 응급 차량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길 터주기 의무를 명시했지만, 시민들은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청주에서 택시 영업을 하는 A씨는 "길 터주기가 법적 의무인지 몰랐다"며 "정체된 도로에서 응급 차량을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뒤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차량이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비켜주기'와 '3차선 이상은 가운데 차선 열어주기'가 그렇습니다.

 

도로가 복잡한 경우에도 천천히 이동해 공간을 만든다면 충분히 길 터주기가 가능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인서트>

오벼리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에 일시 정지하시고…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일 경우엔 소방차량이 2차로로 지나갈 수 있도록 1차로와 3차로로 양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전통시장, 도청 등 도로가 좁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길터주기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차량 동승 체험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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