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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11년간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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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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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이 본점 건물을
11년간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은농협은
보은읍 성주리에 건물을 신축 이전하면서
1층에 농산물 직판장 2곳과
2층에 대추전시장을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보은농협은
농산물 직판장이 들어서야 하는 1층 한곳에
보은농협 본점 은행점포를 개설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다른 한곳은 최근까지 농자재를 판매하는
판매부 사무실로 불법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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