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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차입 보증 의혹 유영훈 진천군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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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6.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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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농조합법인에
사채 차입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아 온
유영훈 진천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6억7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조합 대표에게 제공한 담당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유 군수로부터 결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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