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빈병 반환하세요'…청주시, 자원순환보증금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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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혹시 '자원순환보증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빈병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져가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빈병과 같은 빈용기를 반환하면 돌려받는 일정 금액을 말하는데요.
청주시가 자원순환도시 조성 활동과 동시에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적극나섰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당 적게는 70원에서 많게는 35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보증금'.
애초에 도소매업 종사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보증금이 포함된 형태로, 지불한 용깃값을 돌려받는다는 게 요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잦은 상황인 데다 일각에서는 '유명무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1명이 최대 30병까지 반환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소매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종류와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 해당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조사의 제품이어도 반환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를 정해 환불하는 경우,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거나 현금 대신 판매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순히 빈용기 1개당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보니, 업체는 물론이고 반환하러 온 사람 역시 헛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혼선 역시 존재합니다.
도소매업의 매장 면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면적이 33㎡를 초과하면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슈퍼마켓이나 체인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받는 봉투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종량제봉투, 종이재질의 쇼핑백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봉투 한 장이라도 무료 제공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일부 소비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들의 하소연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시민 혼란과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보증금 반환제도와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도소매 천600여 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바구니 등 대체품 사용이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원순화도시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청주시가 재활용 문화 보급과 동시에 어떤 시책들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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