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년간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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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8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대 3년간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모두 18만 7천명으로
도내 전체 자영업자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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