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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년간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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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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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대 3년간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1인 소상공인은 모두 18만 7천명으로

도내 전체 자영업자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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