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위협·협박한 민원인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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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9 댓글0건본문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을 위협한 민원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데스크 보호 유리를 둔기로 파손해
공무원 2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도
공부집행방해와 폭형 혐의로 기소된
59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다른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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