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취득세 탈루 건축업자에게 13억원 추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19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취득세를 탈루한
원룸주택 건축주들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원룸주택을 건립하고
준공 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축업자 장모씨 등
건축업자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원룸주택 건축주들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원룸주택을 건립하고
준공 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축업자 장모씨 등
건축업자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