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전 입주 입주 취득세 1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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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04.22 댓글0건본문
건축물 사용 승인전에
세입자를 입주시킨 건축주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원룸주택을 신축해
명의를 변경한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 전 세입자를 입주시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입주시킨 건축주들에게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8년 이후 원룸주택을 신축해
명의를 변경한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 전 세입자를 입주시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 115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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