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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족, "책임자 영장 기각 유감…면죄부로 착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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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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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발생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족 측이 재판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논평을 통해

"당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계자들의 영장이 기각됐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도 부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영장 기각을 면죄부로 착각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당국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사업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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