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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20만→25만원... 충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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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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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올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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