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길 건너던 7살 남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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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8 댓글0건본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7살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은 손을 다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자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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