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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길 건너던 7살 남아 치어 다치게 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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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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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립유치원 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7살 B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은 손을 다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전자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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