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서청주점도 다음달부터 의무휴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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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3.04.09 댓글0건본문
청주지역 대형마트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유일하게 영업규제를 받지 않았던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다음달부터 의무휴업 대상이 됩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복합쇼핑몰 등
종류와 관계없이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합쇼핑몰의 한 점포로 문을 연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다음달부터는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 : 권은이 기자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유일하게 영업규제를 받지 않았던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다음달부터 의무휴업 대상이 됩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복합쇼핑몰 등
종류와 관계없이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합쇼핑몰의 한 점포로 문을 연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다음달부터는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 :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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