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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본 후보 등록…충북 진검승부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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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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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5일,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오늘(18일)부터 이틀간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새마을금고 역사상 첫 직선제인 만큼 과거처럼 깜깜이 선거로 치르려 했다간 최대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억대 연봉을 보장받으며 금고 자산 관리와 대출 승인, 예산 운영, 직원 인사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정년 제한이 없어서 70대는 물론 80대도 이사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점 덕분에 금고 임직원 뿐 아니라 지역 유지 등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별로 대의원 10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뽑았습니다.

 

이사장 선출 방식을 금고마다 재량에 맡기고 희망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했는데, 대부분 금고에서 간선제를 채택했습니다.

 

현직 임원들이 회원 수천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보다 선거인단 관리가 쉬운 대의원 간선제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선제 방식은 선거권자가 소수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과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 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진행하는 충북지역 금고는 총 48곳입니다.

 

자산 규모가 2천억원 이상 도내 33곳의 금고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로 이사장을 뽑고, 나머지 15곳은 정관에 따라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18일, 19일간 등록을 마친 이사장 선거 후보자는 오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 행위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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