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충북도, '주 4일 출근 근무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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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2.17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충북도 소속직원으로
2세 미만 자녀 양육 직원과
임신부를 포함한 110명입니다.
대상 직원은 주 4일은 출근 근무,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적용해,
어린이집 등·하원을 부모가 함께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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