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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재옥 기자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혼탁선거 적발땐 선거법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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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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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김재옥 충청일보 기자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이슈Pick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시간입니다.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옥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김 기자님, 올해 첫 실시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라고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소식 좀 전해주시죠. 

 

▶ 김재옥 : 네. 오는 3월 5일 첫 시행되는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진검승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18일과 19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데요. 다소 미진했던 예비 후보자 등록과 달리 각 금고 이사장 본 후보 등록은 조금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호상 :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 말씀. 그럼 충북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몇 곳에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이 됩니까?

 

▶ 김재옥 : 네 충북지역에서는 모두 54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는데요. 이 중 48곳의 새마을금고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사장 선출을 합니다. 먼저 지역에서는 상당구가 7곳, 서원구가 8곳, 흥덕구 4곳, 청원구 4곳 등 청주지역은 모두 23곳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충주에 8곳, 제천 3곳, 단양 1곳, 영동 2곳, 보은 1곳, 옥천 2곳, 음성 3곳, 진천과 괴산 각각 2곳, 증평 1곳 이렇게 해서 모두 49개 새마을금고에서 새 이사장 선출합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3일 확정되게 되는 것이고요.

 

▷ 이호상 : 충북지역에 새마을 금고가 생각보다 많군요. 저는 54곳,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북 지역에 새마을 금고가 54곳인데 이번 동시선거에서 48곳이 선거를 치른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6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 김재옥 :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충북선관위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문의해봤는데요. 4년 임기 보장제에 따라 이번에 이사장 잔여임기가 남아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곳이 청주에 3곳, 음성 2곳, 충주에 1곳이 있어요. 청주 3곳은 충북도청새마을금고와 조광피혁새마을금고, 서청주새마을금고인데요. 충북도청새마을금고와 조광피혁새마을금고는 직장새마을금고라서 선관위 의무위탁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빠졌고, 서청주새마을금고는 원래는 대상이었어요. 원래는 대상이었는데 조광피혁새마을금고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선거는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 이호상 :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곳이 충청북도청새마을금고, 조광피혁새마을금고, 서청주새마을금고인데, 나머지 3곳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김재옥 : 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충주와 음성은 모두 내년에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입니다. 충주의 연수새마을금고와 음성의 비석새마을금고, 대동새마을금고가 그곳인데요. 이 3곳의 새마을금고는 선관위를 통해 다음 동시 선거가 치러지는 2029년까지를 임기로 하는 선거를 개별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새마을금고 임기가 4년인데, 2029년에 치러지는 2회 동시 선거를 치르기 위해 3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를 내년에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 이호상 : 그럼 세 개의 새마을금고도 모두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치러지는 거겠네요? 선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김재옥 : 이번 선거는 전국 천282개 금고 중 천122개 금고에서 진행되는데요. 선거방식은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새마을금고 자산 규모에 따라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눠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평균 자산 2천억 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2천억 원 이하의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 이호상 : 규모에 따라서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뉘는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데, 후보자 등록 기준이 있을까요?

 

▶ 김재옥 : 후보자 등록 기준은 예비 후보자 등록 기준과 같습니다. 먼저 이사장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출마하는 금고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가져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출마하려는 금고의 정관에서 정한 후보자 등록 기탁금을 납부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 이호상 :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되려면 조합원이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4년 이상 마을 금고에서 일을 했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을 가진 분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될 텐데 구체적인 일정 알려주시죠.

 

▶ 김재옥 :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등록을 마친 이사장 선거 후보자는 오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지지 호소 등만 가능했었는데요, 본 후보자 선거 운동은 공보, 벽보 게시와 어깨띠, 소품 사용 및 소견 발표, 정책 발표도 가능해 집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본 후보 등록을 마치면 김 기자님 설명대로 걱정스러운 게 혼탁 선거 아니겠습니까? 인근에 비슷한 규모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러지면 늘 혼탁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보도를 보니 예비 후보 선거운동 기간에도 마을금고 선거전이 혼탁해서 일부 고발 고소 고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 김재옥 : 네 맞습니다. 본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나면 선거 운동 과열로 자칫 혼탁선거, 진흙탕 싸움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등의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현직 이사장을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고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기부행위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벌써 이렇게 고발 사건이 이루어졌군요. 이거 말고도 현재까지 충북 지역의 고소 고발 조치 건수 어떻게 되나요?

 

▶ 김재옥 :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기부행위·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여러 건이 적발됐는데요, 현재 도내 조치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건이 있습니다. 

 

▷ 이호상 :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었는데도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면 더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선관위에서도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혼탁 선거 방지와 관련된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할 거 같은데요. 충북 선관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김재옥 : 네 맞습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돈 선거'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선거 과열 예상 금고 6곳을 특별관리금고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금고로 지정된 곳에는 선거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충북선관위 광역조사팀이 현지 방문 및 상주하는 등 특별 단속 활동 펼친다고 합니다. 

 

▷ 이호상 : 이게 만약에 고소 고발이라든지 혼탁 선거에 적발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일반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지방선거와 똑같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거죠?

 

▶ 김재옥 : 네. 그렇습니다.

 

▷ 이호상 : 그렇군요. 선거 과열과 같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 금고 선거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슈 Pick’ 시간 이어가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옥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오늘은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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