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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시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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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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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정상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버스를 기다리던 7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승객이 없는 버스종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 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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