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시민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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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3 댓글0건본문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정상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버스를 기다리던 7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승객이 없는 버스종점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 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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