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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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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2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떡과 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

위생 취급기준 이행 실태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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