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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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2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떡과 축산물 등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
위생 취급기준 이행 실태 등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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