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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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19 댓글0건본문
검찰이 청주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궁평2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200명 이상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66살 C씨와 현장소장 55살 D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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