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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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21 댓글0건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내일(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설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농관원은 먼저 내일부터 닷새간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오는 31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취업업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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