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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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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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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동안

요양원 입소자를 병실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A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개월여 동안

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60대 B씨 등을

취침 시간 동안 병실에 

수십 차례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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