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검찰, '오송 참사' 충북도 부실 대응 지목…영장 발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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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1.2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의 부실 대응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이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영장 발부 여부 등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청주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궁평2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 전 미호강 범람 위험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호강 범람위험을 최초로 알린 감리단장의 신고와 현장 출동 소방대원의 보고 등은 침수사고 발생 20여 분 전에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통제의 주체인 충북도의 재난 대응조치는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충북도의 부실대응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충북도 균형건설국과 재난안전실은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거나 재난 초기 대응 부서입니다.
검찰은 '부실제방 축조로 인한 하천 범람과 관리·재난 대응 부실'을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200명 이상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66살 C씨와 현장소장 55살 D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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