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송 참사' 첫 재판…혐의 두고 '감리단장 인정·현장소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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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1.1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186일 만입니다.
재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모두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시공' 책임자 2명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오늘(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요지 진술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문서 위조 교사, 증거 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깎아내 차량 출입로를 만들었고, 참사 당일 청주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졌음도 비상근무 지시를 내리지 않아 제방 붕괴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임시제방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허위로 만들기로 공모하고 직원들을 시켜 기존에 문서가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감리단장 A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교사와 증거 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내용을 더 검토한 후 구체적인 과실 내용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현장소장 B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시제방 축조 공사는 참사 발생 1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했다는 점과 호우특보가 내려졌을 당시 유관기관과 협력했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증거 위조를 한 직원에 대한 유무죄가 확실치 않아 증거위조 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적 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들의 엇갈린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린 만큼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인서트>
오송 참사 유가족입니다.
"추후로는 조금 선행 요인을 빨리 재판을 하고 나서 결정이 지어져야 후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빨리 하시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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