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출마 송재봉 예비후보, '허위경력 기재'로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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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16 댓글0건본문
-예비후보 등록 때 경력 '비서관' 기재... 25일 뒤 행정관 변경
-허위경력으로 여론조사 진행 등 다수 유권자들 혼란 초래해
-송 "직원 실수로 잘못 기재, 일부러 틀릴 이유는 없어" 해명
22대 총선에서 청주 청원 선거구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예비후보가 '허위경력 기재'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 예비후보는 지난달 1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력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 경력은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정보공개 선거통계시스템 경력 사항에 그대로 반영됐고 뒤늦게 지난 5일 송 예비후보는 청원구 선관위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경력 사항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25일 만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예비후보정보공개 선거통계시스템을 확인했던 다수의 유권자는 송 예비후보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비서실장이 장관급이며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입니다.
비서관과 선임행정관은 1~2급, 행정관은 3~5급으로 구성되는데 송 예비후보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실 3급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제 경력보다 1~2단계 높은 급수의 직책을 기재한 셈입니다.
특히 송 예비후보의 허위경력은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인용돼 보도‧공표까지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진행된 이 여론조사에서 '다음 인물 중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예시에 '송재봉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으로 명시돼 유권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3일 방송을 통해 '전 제도개혁비서관'으로 기사가 나왔고 다른 언론사 등도 그 결과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출마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마 경력이 있는 데다 여론조사에 인용돼 다수 유권자에게 알려진 만큼 송 예비후보에 대한 처분은 가볍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송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시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며 "그동안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활동했는데 일부러 틀리게 써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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