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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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1.16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오는 26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등록한 지식재산은
'어쩌다 못난이'와 '착한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등 3종입니다.
상표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은
신청서와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 생산 농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농식품이 포함되며
'못난이 상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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